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놓으셔야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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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2021.10.08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022.10.08 : 15개 한꺼번에 발생현재일 기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5.5개 빼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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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이나,국민권익위원회도 4시간만 근무할 때에는 휴게시간 부여없이 그대로 퇴근시켜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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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시 한달 월급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할 때 발생합니다.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며,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케이스라면,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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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50시간인데 하루 8시간 근무 초과시 추가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전체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명세서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해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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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 12월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전체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기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2016 11/21 입사2017.11.21 : 15개 발생2018.11.21 : 15개 발생2019.11.21 : 16개 발생2020.11.21 : 16개 발생2021.11.21 : 17개 발생2022.11.21 : 17개 발생 2022 12/10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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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로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아래의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세달) 이상이 넘었거나,또는 아래 사유 자체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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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 차이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23.1.1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22.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0개입니다.가능하시다면 1일 이상 더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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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되면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시면 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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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현직장을 비자발적(기간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려는데 전 직장은 자발적인 퇴사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이전 직장은 자발적인, 비자발적인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2. 전 직장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라 불이익을 우려해서 어디에나 있을법한 편법으로 실업급여 못받게하는곳이였고 계약서 쓸때나 퇴사할때 실업급여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던곳이였어요. 그래서 안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신청하려는건데비록 구두지만 너도 들어올때 실업급여 신청 안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수도있는건가요?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하는 것입니다.상관없습니다.3. 단순 근무일자 합산도 직장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는건지, 이런 일이 정말로 생길 경우 무시하고 신청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알고싶습니다.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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