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제시하시고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그냥 재직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니,잘 협상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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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서만 주었다고 하셨는데, 아래 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번째 통보시에는 사용할 날을 특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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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상휴가의 소멸시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래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야근을 하면 원래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야간수당,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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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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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수당은 없습니다.주6일 근로자가 주6일 근로하면 그대로 임금 지급합니다.(요일 바뀌어도)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원래 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 해도 1배 지급합니다.그리고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하는데,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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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이상 재직중이므로, 한달에 1개씩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하고 11개월동안입니다.1년이 되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전체 최대 26개 발생함)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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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시 이런 경우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합니다.(동의서가 아님)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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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1자녀당 1년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초과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회사 마음),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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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계속 미루게 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루지 마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니,잘 챙기시기 바랍니다.무급처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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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음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나 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들(마지막달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에 대한 명세서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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