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상휴가의 소멸시기가 있는것인가요?
야근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주는 보상휴가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건가요? 기본연차의 경우 당해가 지나면 소멸된다고 볼수 있지만.. 야근 등 별도 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돈 대신 휴가를 지원하는 회사의 경우에서 보상휴가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날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보상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문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었지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서 도입이 가능한 것이며, 해당 서면 합의서에서 일반적인 사용기간을 정해둡니다.
3. 이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겠으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며, 사용기한의 도래 내지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래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야근을 하면 원래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야간수당,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도 사용기간을 약정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겨웅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의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