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산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200 시간외수당(고정급) 87000원 식대10 직책수당10 이렇게 적혀있는데급여명세서룰 보니 기본급 2087000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시간외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으로 하고 일할계산도 그렇게 해서 진행한것같은데이것도 가능한가요?2.수습기간적용시 입사달을 제외한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급여로 받았는데 괜찮은건가요?-------------개인정보 등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됩니다.일할계산은 전체 임금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식대, 직책수당도 포함해서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보통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날짜로 3개월 책정합니다.(그냥 3개월 수습이라고 하면, 입사일 날짜로 계산합니다. 다음달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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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 10시간 12만원이라고 해서 시급 12천원인 줄 알았더니 근로계약서 쓰자하니 금액이 이상해서요..------------------휴게시간 적용하고, 일급에 미리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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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적은데요다른 기말수당, 직무수당 등등 수당이 붙어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혹시 이런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각종 고정수당도 포함합니다.최저임금법에는 문제없지만,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을 적게 계산해서 각종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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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최대치 반영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52.13 시간 + 고정야간 8.6시간 = 60.75 시간 으로월 초과근무시간 최대치 및 가중치 반영시간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므로,1주일에 12시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12시간*4.345주=52.14시간이 한계입니다.52시간제 준수여부와 별개로,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2시간 초과해도 해당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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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성과금도 지급하여야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과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때, 성과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을경우 몇년안에 요청을 하여야하나요----------성과금이라는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임금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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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2. 4대보험 보험료 사업장 체납으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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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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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동의하더라도,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은 최소 9160*1.2=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즉,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1년보다 더 길다는 뜻입니다.(무기)그러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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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만 근무하시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적은 것 뿐입니다.대신 토요일 4시간이 있는 것이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1배 지급),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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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당연히 실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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