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 52.13 시간 + 고정야간 8.6시간 = 60.75 시간 으로
월 초과근무시간 최대치 및 가중치 반영시간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므로,
1주일에 12시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12시간*4.345주=52.14시간이 한계입니다.
52시간제 준수여부와 별개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 초과해도 해당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2.13시간은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수나 실근로시간에 따라 52.13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월마다 초과지급 및 과소지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12시간*365/12/7=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수당은 "52.14*1.5*통상시급"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련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하면 52.14시간이 되며
이러한 52.14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