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최대치 반영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 52.13 시간 + 고정야간 8.6시간 = 60.75 시간 으로
월 초과근무시간 최대치 및 가중치 반영시간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52.13 시간 + 고정야간 8.6시간 = 60.75 시간 으로월 초과근무시간 최대치 및 가중치 반영시간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므로,
1주일에 12시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12시간*4.345주=52.14시간이 한계입니다.
52시간제 준수여부와 별개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 초과해도 해당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2.13시간은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수나 실근로시간에 따라 52.13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월마다 초과지급 및 과소지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12시간*365/12/7=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수당은 "52.14*1.5*통상시급"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련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하면 52.14시간이 되며
이러한 52.14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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