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가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당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근무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에 대한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퇴사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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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냥 겁을 주기 위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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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한지 16년차인데 총 연차일수가 18일 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30일이 넘는 연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친구는 입사한지 12년차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다른건간요?---------법정 연차휴가의 최대는 25일입니다. (15개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함)16년차라면 22개입니다.최소한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15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16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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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당사자가 정하면 이보다 더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실제로는 그렇게 휴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결론: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할 수도, 1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음.당사자간 합의에 의함.실제 그 시간을 부여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됨.해당 시간은 임금 미지급.원치않는다면, 30분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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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연관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4대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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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직 수습이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근무형태는 정규직인데 맞는 내용인가요?수습이 3개월인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직인건가요?-----------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그안에 3개월 시용기간을 둠)정규직이 아닙니다.정규직은 적어도 근로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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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둘다 가입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뒤늦게 가입을 하였을때 저도 미납된 4대보험료를내는데 그전에 3.3%떼인거는 어찌 되는건가요?----------------원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니,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에 실제로 소급가입하면,근로자가 내야 하는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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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독서실의 특성상 휴게시간으로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그러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내용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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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용중에 휴직시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알수있게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제목과 같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기간동안 알바를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네.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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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10일날 인데 공휴일이랑 겹칠때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이번 추석이랑 첫 월급날이랑 겹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그래도 전에 알바분이 사장이 돈을 좀 늦게 준다 길래 이번에도 뭔가 공휴일 핑계대고 더 늦게 줄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보통 공휴일 전에 받는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전화해서 일단 재촉 해보려고 합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관공서나, 대기업은 공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어도 공휴일 다음날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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