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기본급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명절등과 대체하지 못합니다.위 내용대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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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은 9월 13일(화)부터 시작입니다.이런경우 인턴후 정규직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져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인턴기간 만료 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5개월, 3개월 동안 각각 주5일 근무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200일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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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선거날도 공휴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들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 일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서 합계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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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시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분할 지급을 거부하세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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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자들의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하여 주40시간을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강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합의(근로자대표가 합의함)를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2번째 통보시에 가능합니다.위 사례는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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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별로 퇴직금현황이 회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간이 갈수록 퇴직금이 증가하는게 정상일거 같은데 이게 월별로 다르더라구요.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겠죠?----------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퇴직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므로, 재직중에 계산할 수 없음.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받게 됨.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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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참고하세요.(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정 계산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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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계약 요구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데 재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재계약시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네. 작년에 1년 계약을 하셨고, 1년이 이미 지났다면,1년동안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그러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보다 적게 계약한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항목이 있다면 역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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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240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로 한달에 두번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제외하고 평일1시간오버되는 추가근무와 토요일6시간 근무에대한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구두계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240만원에 어디까지의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요?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세요.240만원에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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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간단하게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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