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아무 것이나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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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한 두가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아래의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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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돈을 더 벌기 위해 주말에 일용직 용역을 하면 좋지 싶은데 고민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해고를 했을 때 그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징계를 받으시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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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야간수당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공단은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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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3년 9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2개월 휴식 후 한달만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회사에 1개월 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네. 가능합니다.1개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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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이유를 떠나서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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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인가요아니면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사직인가요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해고를 주장하시려면,확실한 해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안타깝게도 해고가 아닙니다.스스로 그만두신 것입니다.(회사의 공문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회사에서 확실한 해고를 했을 때에,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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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저는 시급 만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상시 5인 이상 사업장(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무)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하며,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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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시키는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최초 입사일이 아님)하단의 서명 날짜는 작성하는 현재일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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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말고그 외에 나라에다가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이요 처음고용이라 잘 모르겠네요-------------------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건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직원의 4대보험 부담분, 소득세는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 부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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