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이 대표로있는 곳에서 근로자로 일했어도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가능한지 말고 통상적으로 인정여부를 알려주세용.--------------------선생님이 실제로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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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사장의 배우자도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모가 근로자성이 없다면,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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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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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4대보험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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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소속이 달라진다면 당연한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주체, 근로자가 사용종속되는 주체(사용자)가 달라지면이전 회사는 퇴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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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상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한달계약이면 상용직 아닌가요??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된다는데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처리된게 문제가 될까요?------------------------------네. 그렇습니다.한달 이상 계약되었다면,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직입니다.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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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그냥 쉬는 날입니다.(유급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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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6.1에 쉬는 근로자라면, 위에서 처럼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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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0개 입니다. 2.1까지는 재직해야 1개 발생합니다.(한달 + 1일을 재직해야 함)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네. 0개입니다. 그리고 한달을 채워도 위와 같이 0개입니다.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1월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합니다.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발생한 날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발생한 것은 바로 1개씩 사용할 수도 있고,모아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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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9.10 , 21.10.10 ~~ 22.7.10 까지2) 22.1.1 : 15*(144/365)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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