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십니까.
현 병역특례업체에 근무중인 보충역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외국인 노동자 포함 근로자수 총 3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작은 22년 3월 14일 근무 시작 했습니다
수습기간후 보충역 편입은 3월 28일 편입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말 ,공휴일 근무는 하고있고요 한달에 4번 자기가 원하는 날에 골라서 쉬고있고 연차발생시기는 7월달 부터 연차 1개가 발생되어 한달에 총 5번씩 쉴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년에 몇번의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까?
. 3월에 들어왔고 7월에 연차가 발생한다하니 .. 그리고 한달에 1번 발생하던걸 계산하면 12일인데
나머지 3일은 추석때 쓰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위법이 맞나요? 추석명절때 3일을 뺀다고 하면 위법인가요? 여기서 위법사항은 어떤걸까요.?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면 30명이하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