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십니까.
현 병역특례업체에 근무중인 보충역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외국인 노동자 포함 근로자수 총 30인 이상입니다. 근무시작은 22년 3월 14일 근무 시작 했습니다
수습기간후 보충역 편입은 3월 28일 편입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말 ,공휴일 근무는 하고있고요 한달에 4번 자기가 원하는 날에 골라서 쉬고있고 연차발생시기는 7월달 부터 연차 1개가 발생되어 한달에 총 5번씩 쉴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년에 몇번의 연차를 받을수 있습니까?
. 3월에 들어왔고 7월에 연차가 발생한다하니 .. 그리고 한달에 1번 발생하던걸 계산하면 12일인데
나머지 3일은 추석때 쓰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위법이 맞나요? 추석명절때 3일을 뺀다고 하면 위법인가요? 여기서 위법사항은 어떤걸까요.?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면 30명이하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냥 쉬는 날입니다.(유급처리됨)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 시 1달 만근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22년 이후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으며 갈음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추석연휴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3월 14일에 15일
추석명절에 쉰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3월 14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023년 3월 13일까지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2022년 3월 14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