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급이기 때문에 해당 퇴근 시간을 준수해 준다면,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과다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사권자에 보고)만약에 아래에 해당한다면,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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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10일 계약직이면 신청하지 못하나,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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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인상된 연봉으로 월급을 받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봉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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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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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 기존 임금보다 30퍼센트 이상(2개월 이상) 적어졌을 때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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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21년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5, 21.6 ~ 22.3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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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회사라 이런 부문에서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있습니다ㅠㅠ.. 노동청 무슨 항목으로 민원 제기를 해야 들어가나요...?-----------------------네. 그냥 퇴직금 미지급(혹은 과소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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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회사는 재계약(정규직)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므로, 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이어집니다.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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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마치면 정식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연봉계약을 현재(수습근로계약서에 체결한 월금액)와 다른 금액으로 협상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연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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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2년 미만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평균임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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