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네. 일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또한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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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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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안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할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계산내역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신고가능)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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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맞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휴일에 근로를 시키면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 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입니다.사무직,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때에도 위의 가산율 적용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하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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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해12월26일부터 다음달6월30일까지 근로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5일근무이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기간연장이안되서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나요?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현재 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행히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비자발적) 그만두기 때문에,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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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시 그렇습니다.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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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인데 굳이 저녁식사(30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굳이 저녁을 먹고(30분) 7시 30분에 퇴근하라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 18시를 초과하면 저녁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10시 ~ 19시 근무자라면,그냥 19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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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무시간 및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이번 직장에서 최저를 받을 경우 하한액으로 일60,120씩 받는게 맞나요? 전 직장에서도 최저였습니다---------------------네.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하한액도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5.5*5일을 근무하시면 (27.5/40)*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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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아직도 못받았어요.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홈택스 보니 지급 된거로 나오는데,회사 연락도 안돼고어떻게 받아야되요?------------결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연락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미지급하면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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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이중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일 문제로 변경된 급여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급여일 변경 이외 다른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한 번 더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 실수인건가요? 느낌상 실수여서 다시 돌려주게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요.---------------------------근로 제공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급여일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한달에 2번 급여가 지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근로분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임금산정기간 확인)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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