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채우지 않아도 됩니다.더군다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손해보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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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간은 2011-2021.4월(10년)현재 기간제로 근무 중 인데 3개월 계약 입니다연장은 안된다 하셔서 2022.4~6월 까지 입니다.이런경우 전직장 합산이 될까요?--------------네.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됩니다.3개월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240일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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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1개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 회사인 B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1 ~ 5/1로 1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25일입니다.---------------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25일은 문제되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한달 짜리 근로계약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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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기준미달지급하여 사용못한 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아래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17.4.1118.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19.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20.4.11 : 연차휴가 16개 발생21.4.11 : 연차휴가 16개 발생22.4.11 : 연차휴가 17개 발생~퇴사일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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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지급일 연장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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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산정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최종 3개월안에 포함되는 고정상여금을 그냥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매달 충족하셨다면 3개월분 고정상여금 포함, 2개월 충족했으면 2개월분 포함)(예, 5.25 마지막 근무시, 2.26~5.25 근로에 대한 월급+상여금)3. 연차수당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퇴사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리 지급했어도)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난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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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위 내용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입니다.선생님은 계약직입니다.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하니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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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3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선생님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가능)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연차휴가 신청해서 허가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용거부되면, 퇴사하시고 연차수당 받으세요.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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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기 사용분 + 기지급 연차수당 개수) 를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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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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