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네.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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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당사의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일요일은 평상시의 근로일이므로(무급휴무일),평상시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5.1이 유급휴일이므로,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일을 하면,8시간까지는 1.5배,8시간 이후가 2배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1개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결론, 당사는 평상시보다 8시간*시급*1배 더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원래 지급하던 1.5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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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색한바로는 직급수당 및 통신비도 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들었는데 제가퇴직금을 더 적게 받은게 아닌가요?---------------직급수당은 임금이 맞으므로, 포함합니다.통신비는 그 성격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10.1 ~ 20.12.31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매달 위와 같이 받았다는 가정하에,8,510,490 원 가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퇴사하신지 1년이 넘었으니,빨리 회사에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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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네. 합산됩니다.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아래처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둘을 합해서 7개월 이상이 되어야 충족합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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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올해 22.1.1에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처럼 전체기간 최대 31개 발생했으니,(미사용한 것+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9.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21.1.1 : 15*(4/12)=5개 발생22.1.1 : 15개 발생22.5.1. 퇴사, 추가 발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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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면서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됩니다.그냥 퇴사할 생각이시라면,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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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12월6일부터 현재까지 5인이상 유통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하고 3.3%세금만 제외하고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연차가 발생해서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도 가입도 안해서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이런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알바, 직원 구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총 11개 발생가능함.4대보험 가입 여부, 알바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연차휴가 미부여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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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연장 8x4.345x9160x1.5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올려주신 계산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출근 15시, 퇴근 24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 초과시 발생)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22시~24시, 2시간에 대해서 0.5배 발생합니다.즉, 하루 일당 계산은(8시간 + 2시간*0.5배)*시급 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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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년간의 연차사용을 수당으로 받고자 회사에 요청하였는데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곳이라 2021년 보조금이 마감되어 2022년에 미사용연차를 복직일 이후에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된다면,말씀하신대로 유급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개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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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청구하세요.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실제 신고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4대보험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4대보험요율 이라고 검색하면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고를 당했다면 사유는 충족합니다.(비자발적 이직)나머지 조건도 확인해보시고, 충족되면 신청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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