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hrd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 급여 및 연령과 무관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자 ▲1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월 250만원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인데요.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 즉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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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세요.2. 이후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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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정정이 쉬어질 것입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근로자가 직접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사업주 조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제출하세요.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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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것으로 적용합니다.(계속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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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을 3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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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부정수급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사업주가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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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중에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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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은회사가 폐업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3. 회사가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통해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족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본인 이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청,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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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일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가 반납하면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여름휴가라면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2.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정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다른 날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유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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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제한적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함)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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