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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빠르게 처리 부탁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처리를 빠르게 해주면 좋겠으나, 익월 15일 까지는 해주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습니다.익월 15일이 기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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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월3일부터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1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가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2월만근시 3월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할수 있는부분인가요?--------------------------------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2.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3.3에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12.3까지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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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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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네.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라면(주택구입, 전세자금용도 등),이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된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원래 퇴직금은 1 미만이면 미발생함)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그러나,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 다르게 계산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그냥 중간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고, 법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퇴직금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나가야 하고,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회사가 불리해지므로, 이렇게 1년마다 정산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이 아니므로,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퇴직금은 아니나, 근로자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그래서 돌려줘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1)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함)2)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뺍니다.(상계함)3) 그리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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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터 퇴직연금 불입 시작했을 때, 퇴직연금불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도입시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이전 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소급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납입하지 않으면, 나중에최종 3개월(실제 퇴사 시점)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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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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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년 월급을 올려주라는 내용의 법률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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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주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요.-------------------알바, 정직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라면 해줘야 합니다.아래 근거로 요구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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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회사에 말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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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계약기간이 1.1까지이므로, 퇴사일은 1.2입니다.1.1까지는 재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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