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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맞게 1차 사용촉진을 하신 건가요?그렇다면, 이제 2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쓰세요. 가 아니라,회사에서 날짜를 확정해서 통보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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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연차휴가 발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평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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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이렇게 1년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참고로, 1년 1일 근무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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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주말알바 상용직 후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준다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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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사 금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첫주는 중도입사를 해서 그렇고(소정근로일 개근 못함),다음주는 일요일까지 재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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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개수는 근속이 오래되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멈추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5개까지 늘어나고 이후부터는 계속 25개입니다.1년 후부터 이렇게 발생합니다.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21 21 22 22 23 23 24 24 25 2525 25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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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올해 2.17이라면,적어도 내년 2.16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말까지 근무라면 미발생합니다.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쯤에 회사에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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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 퇴직금 정산여부 ,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계약하면 1년 계약입니다.그렇게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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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제공 전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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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더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최소 지급일이 120일 이므로, 1년이 되기 5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120일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시 배액 반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근로를 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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