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며 12월에 재계약을 안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사일은 올해 2월17일 이었는데 만약 12월말일 까지 일하고 재계약이 안된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재계약 여부를 언제쯤 알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12월 초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계약갱신의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 통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올해 2.17이라면,
적어도 내년 2.16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말까지 근무라면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쯤에 회사에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