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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거기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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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랑 퇴직금 밖에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줘도 되나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이것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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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원래 일하기로한 날(반대로 한달에 쉴 수 있는 날)만 근무하시면,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유급이니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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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얼마를 주기로 했다면 그 금액입니다.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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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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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6개월 휴직기간이 무급이었다면,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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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청구권은 다음달에 생기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그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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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의 무급 재직기간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퇴직금도 늦게 나오고(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도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하므로(무급기간 적용), 금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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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점심시간으로 주고 있으니 중간에 휴게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오전, 오후 각각 몇분씩이라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유급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무급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보세요.모두 거절당한다면,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건강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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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에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사정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 퇴직금에서 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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