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랑 퇴직금 밖에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줘도 되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관련해서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는 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를 통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은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몇 년이 되어도 월급이랑 퇴직금 밖에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상여금이나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줘도 되나요
-----------------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이것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