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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을 시켰다면,기존 월급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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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내 직원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단,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반면에 회사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구제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특히 3개월내 해고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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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복직을 하면 연가일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가 15일이 남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가요?이미 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1) 휴직 4개월중 15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하거나(회사와 협의),2) 또는 복직 이후에(휴직과 별개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다음번 연차휴가는 휴직 4개월로 인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한달 개근에 1개씩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간 모두 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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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개월 계약이라서 1년을 채울 수 있을 지 염려되네요.회사에서 10개월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2개월 이상 더 근무하게 된다면, 1년이 넘으므로, 이후에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365일이 1년입니다. 재직기간으로 판단합니다.예) 22.12.1 입사했으면, 23.11.30일이 1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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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이번 빨간날이 원래 일하는 날과 겹친다면, 그 날은 모두 법정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발생하고, 일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냥 일한 만큼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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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차라리 일년을 딱 채우고 당일날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쪽이 좋을까요?네. 해고의 위험이 있다면, 1년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단, 1년이 되기 며칠전에 해고를 통보받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이 퇴직금액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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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같을 수 있습니다.2년 동안은 동일합니다.2년에 한번씩 1개씩 증가합니다.(11개) , 15개, 15개, 16개, 16개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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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합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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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5개가 기본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납니다.25개까지 입니다.그리고 최초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 최대 11개1년 후 : 15개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4년 후 : 16개5년 후 : 17개6년 후 : 17개7년 후 : 18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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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 계약안에 인턴 기간이 있다면,인턴 기간이 만료된다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이기간을 인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3개월 만료시 더이상 근로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는 아닙니다.계약만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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