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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했을 때 금액이 안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그러므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면 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입니다.202만원 : 209시간*9665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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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까지는 1배, 이후 시간은 1.5배입니다.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합니다.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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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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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신고한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모든 기준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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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퇴직소득세만 공제하며,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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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월 1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니, 10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한달전 제출하기로 한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위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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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써줍니다.이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민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민사진행)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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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리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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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간단합니다.한달은 4.345주이므로, 주급*4.345를 하면 월급이 됩니다.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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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명절 떡값은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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