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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하나(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근로시간이 적으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현재 하한액이 61,57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가 기준인데,만약에 주20시간만 근무하면 61,570/2 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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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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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퇴직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이므로, 퇴사후 14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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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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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850만원에 9시간 근로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2850만원/12개월=2,375,000원한달 근로시간수 : 209시간+1시간*5일*4.345주*1.5배=242시간시급 : 2,375,000원/242시간=9,814원임금항목 1) 기본급 : 209시간*9,814원2)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1.5배*9,814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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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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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포함 퇴직 시 연차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개수로 정산하세요.2016년 4월 입사2017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18년 4월 : 15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19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0년 4월 : 16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1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2년 4월 : 17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023년 4월 : 18개 발생(전 1년간 소정근로일로 80퍼센트 출근시, 80퍼센트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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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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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간근로자, 프리랜서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정규직을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비정규직을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해지되는 근로자입니다.프리랜서는 엄격한 의미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단기간 근로자는 계약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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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등의 일회성 보너스를 받게 된 직후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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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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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할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 연휴에 10월 2일과 10월 3일에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던데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3일은 공휴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이고, 2일과 3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기존 월급은 그대로 받고 여기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각각 1.5배 계산합니다.8시간씩 근로라면 8시간*시급*1.5배*2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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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역산하여 제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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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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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이 안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네. 그렇습니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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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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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네. 일단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치의무가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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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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