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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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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징계해고 취업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한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일단 입사를 했는데, 이러한 사유로 입사를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입사 자체를 안 시켜주는 거야 회사 마음이니 어쩔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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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계속 근무할 수는 있겠지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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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 위반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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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아서 억울한데 회사는 연락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담 예약을 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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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어린이집 입사/2023년 9월 30일자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조금 다릅니다.2016년도 9월에 어린이집으로 입사2017.3.1 : 15*(6/12)개 발생2018.3.1 : 15개 발생2019.3.1 : 15개 발생2020.3.1 : 16개 발생2021.3.1 : 16개 발생2022.3.1 : 17개 발생2023.3.1 : 17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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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체 퇴사하기 전에,단체 노동청 신고하세요.그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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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임금삭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시 대타문제가게가 거의 1인체제라서 제가 1시간 휴게시간을 하면 주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동안 가게 문을 닫거나 사장님이 대신 가게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 휴게시간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둘 중에 1개는 해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휴게시간은 확보되지만 사장님이나 대체 알바가 1시간 일을 하셔야하는 상태입니다.-----------------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2.만약 휴게시간을 말하면 임금 삭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시간중에서 1시간 휴게를 하게 되면 휴게 제가 받게 되는 월급이 230만원에서 얼마정도 삭감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그것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참고로 1일 1시간씩 덜 근무하면,1시간*5일*4.345주=21.7시간을 덜 근무하는 것입니다.현재 9시간 기준으로 시급 1만원을 받고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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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 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2,167,000원, 월-금 주5일, 9 to 6,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그냥2167000원/209시간=10,368원입니다.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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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임금 지급과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법 위반입니다.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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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난임휴직 가능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시행령까지 참고해서 제출하세요.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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