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9.04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실업급여 받고 땡인가요??

뭔가 추가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퇴사한다고 특별히 법적으로 보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시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의 지급이나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계속 근무할 수는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이전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