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실업급여 받고 땡인가요??
뭔가 추가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퇴사한다고 특별히 법적으로 보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시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의 지급이나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하여 계속 근무할 수는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이전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