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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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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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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고지했을 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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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는 경우, 급여대장에 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원금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임금은 세전임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세후임금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세후임금으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등 분쟁 가능성)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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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나,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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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시 근로자와사업가에게혜택이있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혜택 전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장애인은 채용이 되니 당연히 좋고,회사는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재택근무시 필요한 작업 장비 구입비용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무환경에 필요한 지원(승합차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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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급여는 23년기준 260만원인데, 이미 받고있던 근로자가 급여기준을 넘어도 계속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나중에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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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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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월급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1일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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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따로 작성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같이 작성해야 합니다.따로 작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따로 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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