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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보통 동반 출석을 하게 됩니다.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감독감님에게 연락드려서 날짜나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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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자진사직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해준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그만둔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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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인서를 꼭 가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 확인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분할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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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을 8.13까지로 했다면, 정확하게 한달 계약입니다.계약기간이 중요한 것이지, 휴일 출근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한달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계약만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한달 이후에 회사는 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지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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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생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사이로 정한다면,2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2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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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3년 4월달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지급한 것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22년 5월1일 발생 16개 > 23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포함이겁니다.또한 입사하고 11개월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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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9.5.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20.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1개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22.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23.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6개23.6 이후 퇴사 : 연차수당 16개연차수당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1년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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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즉, 유불리가 없습니다.일한 만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상 고정오티제를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데, 월급에 이미 포함된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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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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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일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초 사직하고자 알린날이 6월이므로,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8.1)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7.31 근무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근하지 마시고, 말일 채우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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