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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항상 주15시간 근무시켰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항상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함)감독관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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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3/3/1~ 23/7/17 및 23/8/18~ 23/12/31 인데요~ 7/18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1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나 봐야 합니다. 그래서7.17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근무할 예정이므로, 실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하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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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34시간 근로입니다.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705,395원입니다.실수령액을 알려면, 4대보험 신고금액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수등도 알아야 합니다.비과세없이 그대로 신고한다면, 월 실수령액은 153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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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괴롭힌다고 모두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판단이 어렵다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조사후 판단해 줄 것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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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5일 개근시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안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9시간근무하셔도 8시간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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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월 단위로 기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으면 되고,그 형식 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원하는 내용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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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받으시는 각종 임금,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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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녹음등 증거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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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그 조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한 것이므로,연장근로가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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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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