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월단위로 끊어서 경력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