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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3.07.03

경력증명서 발급 시 월 단위로 기재 요청할 수 있나요?

(1)실제 근무일

입사 : 22/08/29, 퇴사 : 23/07/02


(2)경력증명서 요청 시

근무기간 : 22/08 ~ 23/07


전 회사에 요청 시 2번과 같이 발급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력증명서에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발급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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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처럼 기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발급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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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발급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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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회사의 규정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요청한대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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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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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받으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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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경력증명서 양식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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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월단위로 끊어서 경력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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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으면 되고,

    그 형식 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내용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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