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7일중에 주휴일이 1일 있습니다.그날에 근무한 셈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선생님의 경우 6일째 근로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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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년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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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확인후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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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고,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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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일단 사유가 충족됩니다.그리고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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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종류, 회사의 크기, 업종, 업무의 난이도 등과 상관없이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현행법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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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단에서 인정하는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건설 일용직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예를 들어서 일당이 15만원이라면, 휴업급여로 15만원*0.73*0.7배=7665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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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2. 8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는데-----------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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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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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로 정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를 촉탁근로자라고 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므로,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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