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휴일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만약에 근로에 동의하여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이니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병가가 없는 회사, 있는 회사가 있으며,있더라도, 유급, 무급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번째 산재로 처리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번째 휴직기간 역시 업무상 사고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번째 휴직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니(임금,기간 동시 제외) 역시 불리하지 않습니다.결론 : 휴직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 퇴직금 모두 계산함.평균임금은 12월11~1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계산함.평균임금 : (위 기간 임금/52일)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신청서와 상관없이,출석을 하시면 다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석전에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하시고, 팩스,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임금과 별도인 식대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꼭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잘라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간이대지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각각 조건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하면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만약에 아래 노무제공자(특고종사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 1일 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이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학습지 방문강사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화물차주건설기계조종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관광통역안내사골프장 캐디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불의무가 없나요?-------------------프리랜서라는 호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아래와 같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프리랜서 3.3퍼센트를 공제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조건 충족해도 퇴직금 미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평가
응원하기
산재 처리중, 퇴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는 재직 여부(퇴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처음부터 퇴직하고 실업중에도 산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