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근무 시 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8시간*1.5배+2시간*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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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5배는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일에 근무하지만, 해당 근로시간*시급만을 지급해도 됩니다.금요일과 일요일에 쉰다고 하셨으니, 금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주 일요일에 대한 수당도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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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몇 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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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단, 휴업기간을 제외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제외할 수 있음)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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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아웃소싱 직원이라서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리고 당일 일당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만약에 만근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이건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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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최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합니다.1일만 근무하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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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2)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확인해야 합니다.)3)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것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4) 22시~06시 사이 근로할 것 =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발생함5) 휴일에 근로할 것(주휴일, 법정공휴일)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함,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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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 요구하세요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요구하세요.위반시 사업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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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야간근로 시간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대에서 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가 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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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50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초과이면 수당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미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포괄임금제 등),이 주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에는 당연히,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초과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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