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이게 맞나요? 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맞습니다. 회사에서 왜 사진처럼 계산했는지를 알려면, 출근시간,퇴근시간,휴게시간,근무일 등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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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혓는데 대표가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월 28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니, 당기후의 기일이 경과되는 1월 1일이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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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고,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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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급여 계산좀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내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일할계산하면 21일 재직이므로 세전 320만/30일*21일 = 2,240,000원입니다. 공제금액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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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일주일 휴무시 급여차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제라면 한달 만근을 예정하여, 그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5일 개근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결근이 있으므로 그주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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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동안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2개월째는 만근해도 미발생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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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유급휴일 적용은 22.1.1부터이니 이미 지난건에 대해서 휴일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제부터 적용이 아닙니다 주52시간제는 주52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최대 52시간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더 근무시키려면(연장근로등),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시켜서 법위반 상태로 주60시간을 근무했으면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서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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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주휴수당 청구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재작성하지 않으면 1시간을 연장근로로 취급해서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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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임금지급시에 같이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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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상황이라면 한달전 통보없이, 즉시, 아무 사유없이 해고예고수당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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