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대보험료,근로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매달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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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아르바이트도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이시고 회사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쉬었다면 후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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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해진 2일 이외의 날(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해야 휴일근로입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및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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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것이 아니므로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가면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나눠서 내는것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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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미사용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소득세) 따로나머지 임금 따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 홈택스 퇴직금계산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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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장 폐업후 기존 사장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새로할경우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영업양도 또는 명의만 변경된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그대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그러므로, 아직은 퇴직이 아닙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변경일 아님)에서 최종 퇴사일까지의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최종 퇴직시의 사장한테 전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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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제시하시고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그냥 재직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니,잘 협상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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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서만 주었다고 하셨는데, 아래 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번째 통보시에는 사용할 날을 특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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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상휴가의 소멸시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래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야근을 하면 원래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야간수당,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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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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