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서,작년 12.1 입사자라면, 11.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며,12.15 입사자라면, 12.14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월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당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제외되니 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위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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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없다면,포함되지 않습니다.휴업수당이 아닙니다.유급휴일수당입니다.해당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퍼센트가 아니라,5시간*시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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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최종 회사에서 한달 계약으로 근무하시고(질문은 정확하게 한달 계약임),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불가)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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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기와 급여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했다면,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6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서 미지급한 것이므로,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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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계약만료가 되었는데(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함),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직, 계약직 등으로 채우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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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자발적이라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서, 후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이 맞다면자발적 퇴사가 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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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당월 연차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11개월간 최대 11개),한달 개근을 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개 사용했다면(예, 10.1 입사자가 10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서 발생한 것을 11. 14일 사용함),11월1일~11월30일까지 11.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정상적으로 12월1일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단,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보고, 미사용시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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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추가근무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늦게 퇴근시켜서 결과적으로 더 근무하게 되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다면,정해진 출근시간, 정해진 퇴근시간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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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래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연장근로계산을 중복 해주지는 않습니다.3번은 빠집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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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이고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 계산합니다.연장근로는 전체시간에 1.5배만 하지만,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1주일 주급소정근로시간 : 32시간*시급휴일근로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주휴수당 : 32시간/5*시급끝.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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