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 프리랜서 계약여부, 재택 여부와 상관없이실질적으로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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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그냥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한 사유들은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11번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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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사, 25일 월급일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월급날 25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데,반면에,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 근로분을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 25일 근로분은 익월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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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 점심시간 1시간제외 8시간 이상을 근무중인데---------점심시간을 1시간 사용하셨다는 것인가요?점심도 못 먹고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점심시간 사용하셨다면, 휴게시간을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반면에,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밥을 먹고 바로 근무를 명령받았다면,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명령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회사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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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무급휴가에 껴있을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무급휴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유급입니다.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체휴무일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일처리된 날들에 대해서 전체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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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서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실질적으로 매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위 꼼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직중에 이의제기하시기 어렵다면,퇴직 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등 출퇴근내역 잘 확보하시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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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포괄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부분 먼저,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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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급제라면만근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이미 월급에 포함)그러므로, 1주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해당 일당 및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따로 정하지 않으면)그러므로, 토요일은 처음부터 지급의무가 없고,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데, 주중 결근을 했으므로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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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무급병가도 결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유급병가라면 규정된 내용대로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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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채용이 확정된 가운데, 이후에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면해고입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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