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이 무급휴가에 껴있을 때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일을 10/4-10/16까지 사용하였는데 10/10(월)이 대체휴무일이어서요
해당 일도 똑같이 무급으로 봐야하는 지 아니면 유급으로 봐야하는 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무급휴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유급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일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처리된 날들에 대해서 전체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 공휴일과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과 중복되어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