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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풍금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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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이 무급휴가에 껴있을 때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일을 10/4-10/16까지 사용하였는데 10/10(월)이 대체휴무일이어서요

해당 일도 똑같이 무급으로 봐야하는 지 아니면 유급으로 봐야하는 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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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무급휴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유급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일도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일처리된 날들에 대해서 전체 70퍼센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공서 공휴일과 애초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 비번일과 중복되어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