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본인 휴일에 근무를 한 날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한테 미교부 한거조사 봤은로 노동부출석해래여 노동부에가서 사실데로 말하면되자나여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쓰고 근로계약서교부못봤던다 지금와서 공무과장이 근로계약서 사진데여----------------------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있습니다.교부까지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미교부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지만, 15개 연차수당 모두 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해서 15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이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1.01입사 기준으로 연차 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만약 22.11.02일 퇴사라면 15개가 생기는 맞나요?-------------------네. 22.11.1 까지 재직하면(2년 1일 재직) 15개 추가발생합니다.22.11.1 까지 재직하고 11.2에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오는 답변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않아 급여8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님 불합리한 계약서인가요?가능하지 않습니다.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손해배상도 현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알고보니 계약서에는 1년 보다 10을 모자라는 기간에 계약만료 이더라구요.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지원했던 공고 (모집공고)에는 정확히 1년계약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지금이라도 모집공고문을 제시하면서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일이라도 계약기간이 적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다만 1년 근무 후 이직을 고려중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 후 8월자부터 1년을 산정해야 하는건지,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최소 퇴사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합니다.그러므로, 4.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소 날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직자의 경우 급여일에 미지급한 경우,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에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위 내용보다 적게 적용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입사후 잦은지각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 지각횟수를 연차에서 모두 제한다고 했습니다. 입사시에 3번 지각일 경우 1일연차를 차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3번 지각을 했으면, 3번의 지각 총합계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이보다 많이 임금을 차감하거나 연차로 차감하지 못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