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가능하지 않습니다.명절(법정공휴이)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하는데,이제 빨간날은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인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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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선생님이 알고 있는 근무시간에서, 혹시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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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맞는 말이지만, 사업주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근로자는 둘 중 아무것으로나 받으시면 됩니다.irp 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를 하면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음날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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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인데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과 같은 설날 추석 현충일 같은 빨간날이 포함되있어서 그 하루를 포함한 주5일 근무를했을경우 하루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줘야 하는게 맞는거죠?-------------------아닙니다. 합계 2.5배입니다.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 +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그리고 1.5배 수당 대신 보상휴가? 휴무?로 대신 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휴무로 대신 줄경우에도 1.5배로 해서 1.5일을 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1일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5배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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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네.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원래의 근로시간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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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가요?22.5.1에 16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22.5.1 이후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추가되는 연차휴가(수당)는 없습니다.16개가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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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장인어른이 대표로있는 곳에서 근로자로 일했어도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가능한지 말고 통상적으로 인정여부를 알려주세용.--------------------선생님이 실제로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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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은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사장의 배우자도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모가 근로자성이 없다면,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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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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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더 공제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4대보험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금액과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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