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법인회사에 5년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현재 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세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연봉협상중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로 합의점ㅈ을 찾지 못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고용보험 가입되의 있습니다---------------------회사에서 기존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신청할 수 있겠으나,단순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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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연차유급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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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개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대략 2500만원 정도되고, 이전 대표에게 빌렸던 개인적인채무 700만원이 있습니다.노동부 진정시 채무비용은 제외한금액 약1800만원을 진정하는것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개인간 차용금은 임금체불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체불금품은 전액 청구하시고,개인 채무는 별도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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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1.03.01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입사일 21.03.0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4.1 , 21.5.1 ~~ 22.2.1 까지2) 22.1.1 : 15*(10/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0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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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급일은 다음달 7월 월급날인데요.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면 1~6월 관련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보너스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무관한 건가요? 궁금합니다.-----------------네. 6월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매출성과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7월 급여일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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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복직을 안한다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복직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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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그 다음날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의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청구하시고,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시,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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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7월 2일 입사를 하고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2017년 연차를 5개 받았고 이후 15개씩 받아서 썼어요.2022년 5월 27일까지 하더라도 2022년 연차 관련해서 15개는 다 쉴수 있는거 아닌가요?-------------------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2.1.1 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7년 7월 2일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8.2 , 17.9.2 ~~ 18.6.2 까지2) 18.1.1 : 약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5월 28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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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17개가 발생하거나 미발생(0개)하거나 합니다.(22.7.1 까지 재직해야 17개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참고로 본문에 적으신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도 잘못 작성하셨습니다.(11, 15, 15, 16, 16, 17)아래와 같습니다.17.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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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3년차에 퇴직하려합니다.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동안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에 연차사용 없이 사장님 재량으로 쉬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용을 못하나요?--------------------------네. 연차휴가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역시 신고가능합니다.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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