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하므로,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일 것입니다.고소 사건은 접수일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사가 수사기간 연장 지휘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의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퇴직금 미지급은 결국 인정될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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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후의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여 그에 따른 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밝히니-----------------퇴사를 하면,더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당연히 거부가 가능하며,인수인계는 도의적인 부분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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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재계약은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증거 확보해 놓으시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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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단기계약직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중 아래와 같은 채용공고가 눈에 띄더라구요.<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 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2개월 계약직 알바, 세금은 사업소득 3.3% 공제>왜 3.3%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해당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아도,추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맨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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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15시간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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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고,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작년까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체되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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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네. 일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또한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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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수급을 했습니다.20년 10월경~21년 8월경현 직장에 입사 4개월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진행한다면서 권고사직 유도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지방이라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권고사직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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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안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할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계산내역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신고가능)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근로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캡쳐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장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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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맞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휴일에 근로를 시키면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 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입니다.사무직,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로 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때에도 위의 가산율 적용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 근무하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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