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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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1년 8월~10월이 되나요?--------------------네. 맞습니다. 이 기간과 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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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결론 그래서 진정인 본인은 미사용연차수당3일분에대해 불응(15개를 요구함)-------------------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진정인이 불응한다는 것은 노동청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에 근거한 논리로 15개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임)끝내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고, 진정인은 불복한다면, 민사소송등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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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네.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달 다르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인 월~일요일을 1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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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꼭 읽어주십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5월 23일 ~ 22년 6월 22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편의점 근무이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1개월 계약이 마무리되고, 편의점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셔야 법에서 정한 하한액 1일 6012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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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 9시-18시(휴게 1시간)연봉 0000원-------------------근로시간이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다면,해당 연봉은 주간 주40시간에 대한 연봉입니다.12로 나누면 한달 기본 월급이 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스스로 하면 근로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바로 그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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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단기알바 실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 기준채웠다는 가정하에 이전직장 근무 2년+단기알바 1개월되어 (50세이하)5개월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지급조건이 되는건가요?-------------------------------네.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150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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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일중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니라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질문처럼 소정근로일 5일이나,회사 자체가 공휴일 1일을 쉬었다면(나머지 4일은 출근함),근로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일 출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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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알바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했을당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플에서 봤을때 주휴포함아닌 그냥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안써서 어플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상관없습니다이럴경우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5인 미만입니다)혹시 신고할시 익명으로 할수있나요 대면으로 하기 껄그러워서요-----------------------------------네. 시급제이면서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보다 적게 근무시켰다면, 그것은 회사 사정이므로,그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이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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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시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정도만 기입해도 상관없을까요?어느정도로 계산식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급여명세서에는 계산식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선생님이 작성하신 것 처럼, 그런식으로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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