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네. 정규직은 근무 만료일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미 8년이나 근무하셨으니(2년초과), 해당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적어도 현재 무기계약 상태입니다.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회사에 위 내용을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정규직은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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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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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5일까지 근무를하고 2월9일에 사직서승인을받았습니다.사직서에 퇴직일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적혀있던데 그럼 3월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건가요?? 사직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사측에서 퇴직일을 정할수있다는 글이있길래 3월31일보다 더 늦어질수도있는게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퇴직금 지급일을 특정한 것(지급연장에 근로자 동의)이 아니라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 날짜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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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확진자에 대한 추가 연차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저희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특정한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차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의미가 아니라,확진자의 자가격리기간을 유급휴가(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렇게 처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후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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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21.03.10 입사 ~22.03.25 퇴사1년차 연차 발생일수 15일 중 1.5일 사용 -> 잔여 연차일수 13.5일 미사용 연차수당 1,042,983원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되고,미사용분은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중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를 이미 사용하고 추가 1.5개 사용했다면 13.5개 남은 것 맞으나, 11개도 미사용했다면, 24.5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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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불가합니다.근로자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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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든 것이 아니라, 발생했는데, 대체를 해서 몇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연차휴가는 각 개인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각 개인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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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쟁점이므로,주휴수당의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명시된 계약서, 구두계약이라면 녹음, 카톡 등이 될 것이며,1주일간 개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출퇴근내역이 있으면 가장 좋으며,대중교통카드기록,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업무일지, 개인적으로 기록한 다이어리, 일정관리,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입니다.사업주의 일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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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네. 단절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20.9.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9.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법이 우선합니다.미사용,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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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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