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가요.공휴일이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일급에 1,5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급만 지급하고0,5는 지급이 안되고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단한마디로 회사의 방침이니 싫으면 퇴사 하라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고,그 날에 8시간 근로를 하셨다면,임금은 총 8시간*2.5배*시급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일을 하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나중에 청구하시려면(퇴사후에라도, 3년이 지나기전에),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지금 신고할 지, 나중에 신고할 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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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네.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5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40시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직을 하더라도 주40시간은 해야 1일 급여액이 동일하게 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일 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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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후 실업 급여 및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9 ~ 2022.03같은 B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후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계약만료전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음으로 계약종료로 알고 회사에서 사직서작성을 원하여 작정하였으나사직 내용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로 기재하였으나"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로 회사에서 강제 작성시킴.------------------------네. 위의 일련의 과정을 고용센터에 소명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하지 않았고,사직서도 강제로 자진퇴사로 작성케 했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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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7개월쯤 지나고나니깐 "왜 항상 근무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냐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라" 면서 앞으로 10시까지 와서 19시 이후에 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입사하고 3개월간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이 없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강제로 근무케 하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그 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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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에 의한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했다면(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없었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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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대충 기본급 210만원, 연장수당 40만원 2개로으로 나누어져서 총 250으로 계약했는데(식비항목X)이번에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 240 식비 10 으로만 나누어져있었늡니다명세서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의 고정된 부분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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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도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1년간 사용할 연차를 안내하고 사용하게 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올해는 아직 촉진하지 않은 상태)직원 한 명에게 올해 15개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안내 하였고, 현재(3/10기준) 5개의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해당 직원이 4/8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입사일: 2019.11.18)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산정하여 총 발생 연차-총 사용연차를 다시 계산 후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합니다.해당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전에 퇴사하므로,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중에 5개를 사용했으니 10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개중에서 남은 기간에 더 사용한다면 미사용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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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소득자로 진행하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4월1일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이어갔다면,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걸까요?지급하는것이 맞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근로자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만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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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회계연도기준이며,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치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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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녹음을 했거나 카톡등으로 증거가 있다면 문제없겠으나,회사에서 나중에 부인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매달 능력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230만원/209시간= 11005원이 통상시급입니다.이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19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13,6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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