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앞으로의 재직일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온전하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2.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이 연차 갯수가 많을 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지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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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격일제(2역일에 걸쳐 반복해서 근로, 19:00~08:00)로 하루 8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그런데,1.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하루를 쉬면 2개가 소진된다고 하고또한2. 주휴일도 8시간이 아닌 1/2 인 4일로 산정한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1. 2. 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네. 격일제이기때문입니다.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은 그 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근무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면 비번일은 없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3288, 20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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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3월 8일 ~ 10월 12일 까지 대략 10개월 가량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여서 사우나 휘트니스였지만, 휘트니스는 사우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여서 직원으로 일하며, 기본급 100+ 수업료 25%로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대략 150가량 받으면서 일을 하였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는 잘모르겟지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수 있을까요?-----------------------------------------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함),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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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는 이회사에 19년 11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들은 격주 토욜 출근해서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안나오는 경우에는 반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라고해서 뭐 연차안쓰면되지 하는생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제가 쓴 연차는 백신접종에 의한 휴무 2틀과 개인사정에 필요한 하루를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쓴것을 제외하고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퇴직시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네. 이제는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동안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 더 사용했다면(사실 사용할 것이 없다면,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회사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함),회사와 합의하여 상계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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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작년까지는 쉬는 날이 무급이였으나, 이제는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합하면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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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면,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사직서에는 적어도 재직일을 2.1로 명시해야(이 때에 사직일은 2.2이 됩니다.),재직기간이 1년 1일이 되면서,퇴직금이 발생하고(퇴직금은 1.31까지 재직해도 발생함),추가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을 1.31로 명시하면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므로, 추가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주의 :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을 2.2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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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주 2일 각각 7시간,8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요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선생님은 이렇게 주2일을 개근하면 15/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렇게 2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일요일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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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산 임금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는것이 맞는지?2. 일용직 연차수당을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지기 태도가 돌변해 미리 지급했으니 그 차액금인 18만원만 받는게 맞는지?3.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도 연차를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명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4.민사 소송을 가게되면 선지급 받은 돈을 토해내야되는지?일용직은 사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는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당안에 모든 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글에서 적으신 것처럼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명칭만 일용직이지, 실제로는 상용직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선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건은 근로자 입장에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처음부터 일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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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근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게 됩니다.2. 한달 미만 근무인 경우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일한만큼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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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1. 휴게시간을 제대로 모른 제 잘못인가요?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바로 잡을수 없나요?2.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때 증거가 cctv만 있어도 되나요?3. 학생으로서 준비할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까요?4. 대표님 전화를 받는 본부장님께 전화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시겠죠? 사장님 전화번호를 안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녹음할수 없어요5. 이렇게 cctv로 근태 감시하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6. 5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시간을 줄 경우 그 30분은 시급에서 빼서 4시간 30분 만큼만 시급을 쳐 주는게 맞나요?다 알바 시급 받고 일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도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4시간 근무에 30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사후 신고하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제출하시면 됩니다.반면에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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