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면,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사직서에는 적어도 재직일을 2.1로 명시해야(이 때에 사직일은 2.2이 됩니다.),재직기간이 1년 1일이 되면서,퇴직금이 발생하고(퇴직금은 1.31까지 재직해도 발생함),추가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을 1.31로 명시하면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므로, 추가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주의 :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을 2.2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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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말에 주 2일 각각 7시간,8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요일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선생님은 이렇게 주2일을 개근하면 15/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이렇게 2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일요일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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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산 임금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는것이 맞는지?2. 일용직 연차수당을 모르는 회사였는데 갑지기 태도가 돌변해 미리 지급했으니 그 차액금인 18만원만 받는게 맞는지?3.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도 연차를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명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4.민사 소송을 가게되면 선지급 받은 돈을 토해내야되는지?일용직은 사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한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는 나중에 문제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당안에 모든 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글에서 적으신 것처럼 주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명칭만 일용직이지, 실제로는 상용직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은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선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건은 근로자 입장에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처음부터 일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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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근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게 됩니다.2. 한달 미만 근무인 경우 고용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일한만큼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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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1. 휴게시간을 제대로 모른 제 잘못인가요?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바로 잡을수 없나요?2.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할때 증거가 cctv만 있어도 되나요?3. 학생으로서 준비할수 있는 증거가 어떤게 있을까요?4. 대표님 전화를 받는 본부장님께 전화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시겠죠? 사장님 전화번호를 안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 녹음할수 없어요5. 이렇게 cctv로 근태 감시하는걸 증명할수 있을까요?6. 5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시간을 줄 경우 그 30분은 시급에서 빼서 4시간 30분 만큼만 시급을 쳐 주는게 맞나요?다 알바 시급 받고 일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도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4시간 근무에 30분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사후 신고하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것입니다.제출하시면 됩니다.반면에 실제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30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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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원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이사회를 거쳐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임원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정관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둔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건가요?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규정된 내용대로 중간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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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선기간 등 투표하는 날에도 휴일이 적용되어 근로를 하게되면 1.5배 2.0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이 날을 공휴일로 본다는 근거법령 등이 별도로 있나요?1. 네. 해당일은 법정공휴일이자, 법정휴일입니다.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이므로, 원래 받는 1배와 합하면 각 2.5배, 3배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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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사건은 동료의 진술,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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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문의 관련 초과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 입니다.예를 들어 ---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에 관한 시간을 20시간 약정하였다면1. 야근을 하거나 해서 초과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을 증명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2. 회사에서는 보통 출 퇴근 기록이 되는데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알아서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이 없나요?---------------------------------네. 한달 20시간까지만 기지급하고 있으니,한달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명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알아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고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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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투잡시 발생될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을 해서현재 휴직 상태입니다.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는데요..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가능한거 같은데..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신고여부를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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