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데 병원이 이달 말로 폐업이 결정났습니다.근무기간은 5월10일 ~ 10월 31 일 이 될 것 같습니다.월 1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곳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 전에 다른 병원에서 3월1일~3월30일 3교대 근무도 했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전 회사도 합산하니 참고하세요.해당 병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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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전후 휴가가 아닌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재계산된 급여가 차이가 있으면 1년동안 계속 보상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나요?1.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에 회사 지급분이 있다면 아래 참고하세요.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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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을때 급여 및 퇴직금 보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2005년 10월에 입사하였습니다회사가 어려워 3달+50%가 밀려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로 가입되어 있고요.(100%입금도 안되어 있음)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을 얼마 못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금은 보호가 되는지?그리고 급여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1. 네. 그래서 디시형이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문제되더라도 이미 근로자 계정으로 납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미입금된 부분은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체당금제도로 받거나 회사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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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퇴직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이사)분을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때,상근이실때 퇴직금은 지급하겠지만 비상근 임원으로 전환시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책정해서 3.3% 공제 후 지급 하는게맞는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미 발생합니다.정관에 명시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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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8/12 입사하신 직원분이 2021/10/09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 협의되었습니다.20년도 발생분(15개)에 대해서는 21년8월 귀속 급여에서 전부 정산되었습니다.퇴직금의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21년8월에 정산해준 연차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긴 연차15개의 정산금액을 넣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무엇인가요?1.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1년간 사용해보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평균) 최종 3개월 임금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입사후 1년 후인 20.8.15에 발생한 15개중에서 미사용하고 지급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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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저뿐인곳6일날퇴사해도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일하는직원은 저하나뿐인데도 제가 퇴사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2. 이런상황에서 조무사선생님도 안나오시고(문자로 퇴사한다고 알리신상황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 그래서 원장님이 화나셔서 몇일 쉬면 저한테 피해가온다고하시는데 제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3. 만약 쉬신다면 저는 6일날 퇴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그때 합의한걸 혹시몰라 녹음을하긴했는데 이게문제가될까요?)(이사를 가는거 때문에 6일까지만 할수있는데...)위 내용이 걱정되신다면 사직서 제출일로(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한달 ~ 두달 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예) 9.15 사직서 제출하면, 11.1 부로 사직의 효력 발생합니다. 10.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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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14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주6일하루에 4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달마다 따로 몇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것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어 대략 80~87만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연장근무를 제외하고 달마다 거의 100시간에서 1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따로 근무일지 같은 것은 없으며 출근을 하기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는것, 휴대폰 위치 기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1. 네. 적게 받았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4*6+24/5)*4.345*87201,091,185.922. 연장근로를 한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교통카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폰 위치기록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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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입사/ 중도퇴사시 퇴사일자 및 휴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10.1 입니다.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2014년 4월 1일 : 입사2015년 4월 1일 : 15개 발생2016년 4월 1일 : 15개 발생2017년 4월 1일 : 16개 발생2018년 4월 1일 : 16개 발생2019년 4월 1일 : 17개 발생2020년 4월 1일 : 17개 발생2021년 4월 1일 : 18개 발생2021년 9월 30일 : 퇴사회계연도 기준2014년 4월 1일 : 입사2015년 1월 1일 : 15개*(9/12)=약 11개 발생2016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7년 1월 1일 : 15개 발생2018년 1월 1일 : 16개 발생2019년 1월 1일 : 16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7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7개 발생2021년 9월 30일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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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7일 사직서 제출퇴사 희망 일자 10월 29일 //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9일 금요일로 적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퇴사할거면 빨리 나가라며 9월 30일자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사직서 상 퇴사 희망 일자보다 먼저 나가라는 것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으나그때부터 사장님이 저를 엄청 혼내시며결국에 제가 제 입으로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큰소리를 치시며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저에 대한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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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알바 일배우러 갔을때 알바 가르쳐주던분이 점장이 cctv로 불법인데 본다고 조심하라 하였습니다.그러고나서 한달 뒤 쯤 근무하는데 손님이 봉투여러장을 요구하여 봉투여러장을 뜯어 드리던 중 전화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봉투를 많이 뜯길래 전화했다며 점장에게 전화가 온적이 있고또 지난주에는 제가 손님이 없어 10분정도 불을 일찍끄고 뒷정리 중이었는데 불을 왜 일찍 껐냐며 전화가 와서 따지셨습니다. 이때, 일 마치기 10분전 통화기록이 있습니다.(음성기록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 상태구요. 신고 가능한가요?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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