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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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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봉협상 시 얼마를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동종업계, 동종업무의 급여 수준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연봉 정보를 알 수 있는 블라인드 앱 등을 활용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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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근로자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약속을 받고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근속기간을 인정받아서,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서면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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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일을 안하면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하시면 됩니다.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즉시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반복된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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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된 직원에게 정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촉탁직이라고 합니다.새롭게 입사한 날부터,연차휴가, 퇴직금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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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기간의 임금(0원)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면,82일간 임금/82로 계산합니다.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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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날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일 퇴사일은 재직 마지막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면 4.1 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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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를 거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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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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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 2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포괄로 인수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최초 입사날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장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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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더이상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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