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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고용, 산재보험 언제 들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속 고용 예정이라면 바로 산재 가입하시면 됩니다.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산재 가입하세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세금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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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유급휴일이니,그 날에 일을 한다면,기존 월급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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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은 연말까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연말전에 퇴사를 하면그 해의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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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 만들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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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로 청산절차를 밞고 있으며 , 2018년 10월 부터 근무하고 2022년 12월 31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회사가 못 미덥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휴가,해당 년도의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계산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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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관련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적용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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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처리와 관련하여 제 대처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미만의 작은 사업장입니다.-----------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큰 약점입니다.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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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주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사업장은 오히려 산재신청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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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오늘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물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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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사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쳤다면(4일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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