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 직원과 알바의 평일 근로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22~23시에 대하여 야간수당(1.5배?) 지급 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지급해야 합니다.1-2. 직원과 알바의 주말 근로 시간이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시간은 1.5배로 지급 해야 하나요?주말에 근무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할때에 1.5배 계산합니다.휴일근로(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시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 계산합니다.2. 다가오는 광복절과 평일에 있는 공휴일에 대하여 일을 하면 직원과 알바들의 수당이 1.5배로 지급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네.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입니다.일을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위에서 처럼 1.5배, 2배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아진다면, 자진사직으로 간주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0
0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어찌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9월 급여 계산시, 8월 마지막주와 9월 첫째주를 하나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 됩니다.9월 급여 지급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연세가 66세 넘으신 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60세가 넘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회식비가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식비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단체로 문의해서 회식을 추진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4
0
0
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양 당자사가 합의해서 사직처리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직일을 둘이 합의해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0
0
입사 3년차 연차개수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마도 회계연도기준(3.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로 보입니다.재직기간중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다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0
0
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인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근로자가 해야 할 행동을 미리 명시해 두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0
0
퇴사 통보 시기와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냥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서에 원하는 날짜(한달 후)를 명시하세요.그리고 나서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를 거부해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인수인계를 하거나 인수인계서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0
0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이 되며,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1주일에 1개씩입니다.8시간급이 최대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주30시간 근로자라면, (30/40)*8시간*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