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의 생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사이로 정한다면,2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2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3년 4월달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지급한 것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22년 5월1일 발생 16개 > 23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포함이겁니다.또한 입사하고 11개월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퇴사자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9.5.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20.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1개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22.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23.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6개23.6 이후 퇴사 : 연차수당 16개연차수당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예를 들어서, 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1년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즉, 유불리가 없습니다.일한 만큼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상 고정오티제를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데, 월급에 이미 포함된 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회사 마음대로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정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다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마지막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0
0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일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초 사직하고자 알린날이 6월이므로,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8.1)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7.31 근무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결근하지 마시고, 말일 채우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0
0
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를 했을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하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먼저 거부하세요.(잦은 지각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0
0
이런 경우 5인이상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형식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렵다며 몇개월 더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7월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9월말일이 지난 10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한달 정도 시간을 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0
0
연봉 소급적용 확약서 지급 기한이 끝났으면 이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소급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